코로나 19 오미크론 확산으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족 돌봄 휴가의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 돌봄 비용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정부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급액
가족 돌봄 휴가 1일당 5만 원씩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까지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한 글로자로 구체적인 사유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코로나 19 감염 환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거나 자녀들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 코로나 19 관련해서 정상적으로 등원이나 등교를 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또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19 관련해서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 월요일부터 2022년 12월 16일 금요일까지 입니다.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신 분들이라면 서둘러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없고 우편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은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에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증빙 서류
증빙 서류로는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 가족 돌봄 대상의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동의서, 주민등록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 돌봄 휴가 확인서, 장애인 증명서(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일 경우)가 필요합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하신 분들은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서 정부지원금 꼭 신청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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